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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참사]선원 15명 기소…유사 사건 판결은?

등록 2014.05.15 12:23:37수정 2016.12.28 12: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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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승객들을 버리고 달아난 세월호 선원들이 15일 모두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 선박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70년 발생한 남영호 침몰 사고는 적재용량과 승객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항해하던 남영호가 파도로 침몰한 사건으로 약 321명(실종자 포함)이 사망하고 선장 등 13명만이 구조됐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영호 선장 강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8명의 가족을 거느린 강씨가 약 2일 정도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다고 해도 죽음을 무릅쓰고 사고발생을 예견한 채 과적 운항을 했을리가 없다"며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유죄로 인정된 강씨는 금고(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남영호 선주 역시 "눈 앞의 이익에만 급급했더라도 몇만원의 운임 이익을 얻으려고 1억5000만원 상당의 남영호선박 자체를 수장해 버릴리 없고, 익사한 승객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경제적 파탄이 불가피한 사실을 알면서 전복사고를 예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방조죄 혐의를 무죄로 판결받았다.

 1995년엔 씨프린스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14만4000여톤급 대형 원유운반선인 씨프린스호가 태풍 페이(FAYE)를 만나 침몰한 사건으로 선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선원 19명이 구조됐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씨프린스호 선장 임모씨의 과실을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임씨가 과거에 발생했던 태풍의 진로 및 형태만으로 태풍이 비켜갈 것이라고 짐작하고 피항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다"며 "태풍을 만났을 때 운항조정을 잘못한 과실도 있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됐다.
 
 2004년 제주도 앞바다에선 쌍끌이 어선의 종선(從船)이 주선(舟船)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졸음운항으로 발생한 이 사고 때문에 배에 타고있던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건을 심리한 제주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종선 선장 이모씨와 선원 황모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주의한 선박운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종선이 접근하는데도 아무런 경보를 주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이씨 등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항소를 포기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광주지법은 2011년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어획물을 적재함에 가득 싣고 가다 해수 유입으로 배가 침몰,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선장 한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명피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고 일부 유족은 시신을 찾지 못해 충격이 클 것"이라면서도 "한씨는 고용된 선장으로서 과실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침몰 이후에 선장으로서 해야할 조치를 다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생존한 피해자들도 한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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