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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능기부 마술사 여중생 제자 성추행 혐의로 구속

등록 2014.09.04 13:12:26수정 2016.12.28 13: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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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태원 기자 = 대구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수년간 재능기부로 마술을 무료로 지도해 화제의 중심에 섰던 프로 마술사가 자신이 지도하던 여중생을 성추행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제자 A(15)양을 추행하고 스토킹한 프로 마술사 J(33)씨를 지난 6월30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J씨는 지역 청소년문화센터 강사로 일하면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청소년 20여 명에게 무료로 마술을 가르쳐왔다. 피해 학생인 A양도 이들 중 한명이다.

 A양이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약 5년 간 마술을 가르친 J씨는 A양에게 제자 이상의 감정을 가지게 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J씨는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A양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까지 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런 J씨가 부담스러워진 A양이 "더는 마술 수업을 받지 않겠다"며 피하자 J씨는 메신저 등을 이용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J씨의 국선변호인은 "피해자 부모가 현재 J씨와 합의를 한 이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낸 상태다"고 설명했다.

 대구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5년 동안 정성껏 가르친 제자가 갑작스럽게 수업을 받지 않겠다며 모든 연락을 끊자 자신도 큰 상처를 받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J씨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참작돼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 측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J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판결선고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서부지원 33호 법정에서 예정돼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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