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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일본 도피한 살인사건 피의자 25년만에 검거

등록 2015.06.22 10:22:01수정 2016.12.28 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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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종일 기자 = 살인사건 피의자가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25년만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인터폴 추적수사팀은 자신이 훔쳐 판 차량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를 공기총 등으로 살해하고 일본으로 달아났던 김모(55)씨를 일본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1990년 5월7일 오후 9시께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청미천 뚝방에서 A(당시 22세)씨를 공기총으로 쏜 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숨진 A씨로부터 수표 150만원과 손목시계를 훔친 뒤 A씨의 시신을 모래 속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B(당시 23세)씨와 함께 차량을 훔쳐 A씨에게 150만원에 팔았다가 일부 돈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B씨는 사건 직후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김씨는 여권을 위조해 같은 해 8월 일본으로 도주했다.

 김씨는 일본에서 C씨로 신분을 위장해 20여년 동안 경찰 수사망을 피해왔으나 경기청 인터폴추적수사팀(수사팀)이 지난해 4월부터 재수사에 착수, 일본 행적이 포착됐다.
 
 수사팀은 김씨의 39년 전 주민등록 신청 당시 사진과 지문자료를 확보, 지난해 11월 일본 인터폴에 제공하는 등 공조수사를 벌였고 일본 사이타마현 경찰청은 올 3월24일 불법체류 혐의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일본에서 구속기소돼 지난 12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일본 출입국에 수용됐다.

 일본 출입국은 김씨에 대한 추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1개월 뒤에 나온다.

 수사팀 관계자는 "일본 인터폴과 수사공조가 이뤄졌지만 국제법 상 일본에서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없어 불법체류만 적용됐다"며 "현재 일본 사법당국과 국내 송환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로 송환되면 체포영장을 집행해 살인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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