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동대 버스에 음란낙서'…심상정 의원 前비서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허 판사는 "권씨의 행위는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 4월18일 416연대가 개최한 집회 참가 후 광화문 북측광장으로 진출을 시도하던 중 경찰이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자 노상에 주차돼 있던 경찰 버스 후면 번호판에 매직펜으로 남자 성기 모양의 그림을 그린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자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이 같은 낙서를 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권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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