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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매 전문가' 이상종 前서울레저그룹 회장 공범 구속 기소

등록 2015.09.07 13:30:27수정 2016.12.28 15: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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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자금 돌려막기로 회사를 운영하다 수백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던 '경매 전문가' 이상종(58)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의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경매 실습을 시켜주겠다며 이 전 회장과 함께 100억원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뒤 일부를 횡령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추모(5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이 전 회장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소재 경매 전문학원 '서울GG아카데미'에서 유명 경매 강사들과 함께 '부동산 경매투자클럽 공개모집' 설명회를 진행하고 수강생들에게 불법 투자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강생들을 상대로 "1인당 2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총 투자금 20억원 범위에서 투자를 받아 경매 실습을 시켜주겠다", "투자된 돈은 경매 부동산 구입에만 사용할 것", "투자금으로 경매·공매에 참여해 최소 30% 이상의 수익을 올린 뒤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과 추씨 등이 불법으로 유치한 투자금은 모두 1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원금 이상의 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행위는 수익과 원금을 돌려줬는지 여부를 떠나 자금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실제 투자에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회장과 추씨 등은 투자금 중 66억6000여만원을 횡령해 서울레저그룹의 빚을 갚고 직원 급여를 주는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원 경매직원 출신 이 전 회장은 2000년께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 찜질방·헬스클럽 등 계열사 수십개를 거느린 서울레저그룹을 경영했다. 그는 2008년 부도를 내고 잠적했다가 지난해 10월 경찰에 붙잡혔다.

 이 전 회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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