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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희귀질환 환자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등록 2015.10.02 20:09:09수정 2016.12.28 15: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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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희귀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방안 등을 보고했다.

 산정특례제도는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 본인부담률이 10%로 낮다.

 지금까지 희귀질환은 진단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질환에 대해 특례를 인정, 유병률이 극히 희박한 극희귀질환자와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자는 특례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극희귀질환자 특례 코드'를 신설해 극희귀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특정 요양기관을 통해서 산정특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진단이 명확하지 않은 환자는 희귀질환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환자별로 임상 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상세불명 희귀질환에 부합할 경우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연간 최대 1만8000여명의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앞서 올해 12월부터는 선천성 심장질환 12종이 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돼 6800명이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는 "그동안 고비용을 부담하고 있던 희귀질환 특례 사각지대가 거의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소모품을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품목을 확대 적용하고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당뇨병 환자 소모품은 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단 19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임신성당뇨는 인슐린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지원 품목도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을 추가한다.

 장애인보장구는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전·후방 지지워커, 이동식 전동리프트에 대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울러 15세 미만 아동은 양측에 보청기를 지원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을 1·2급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게 확대 지급한다.
 
 맞춤형 휠체어나 특수 컨트롤러, 시각장애용(독서확대기 또는 점자정보단말기), 청각장애인용(영상전화기 또는 화재경보시스템) 등은 내년에 관련단체 등과 함께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당뇨병 환자 소모품과 장애인 보장구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령정비를 거쳐 11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이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른 급여 확대 안건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암환자 교육상담료, 바이오리엑턴스 심기능 측정, 신장이식 환자를 위한 HLA 항체 동정검사 등 3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를 의결했다. 

 차등수가제는 적정 진료시간 확보 효과를 위해 의원급의 의사 1인당 1일 진찰건수(약국은 약사당 조제건수) 75건 초과시 해당 진찰료 등 수가를 차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적정 진료시간 확보 효과가 거의 없고, 진료과별 특성 고려가 없어 일부 과목에만 차감이 집중되는 점, 병원급 이외에 의원급에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 등이 거론돼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료과목별 집중도 차이가 적은 한의원과 치과의원의 진찰료 및 약국의 약제비는 현행 차등제를 유지한다. 공휴일 진찰·조제는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휴일 진료에 따른 불이익은 없도록 했다.

 대신 정부는 병원급 이상의 적정 진료시간 확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사당 진찰횟수 등을 의료기관 질 평가 지표 등에 반영키로 했다. 단계적으로 의원급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차등수가제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사항으로 폐지 및 개편에 따른 환자 진료비 부담 변동은 없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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