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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섬마을 학부모 성추행' 초교 교장 기소…징계 처분도

등록 2015.11.02 11:41:37수정 2016.12.28 15: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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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교육청 전경.

【수원=뉴시스】이승호 김도란 기자 = 경기도의 한 섬마을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해 말썽을 빚은 초등학교 교장이 뒤늦게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뉴시스 10월25일자 보도)

 경기도교육청도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회식 자리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초등학교 교장 A(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교장은 4월20일 도내 한 섬 분교 교직원 6명과 학부모 5명이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학부모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 교장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A 교장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한 점 등의 정황으로 미뤄 범행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는 사건 발생 6개월, 피해자가 고소한 지 5개월 만이다.

 A 교장의 첫 공판은 23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208호 법정에서 열린다.

 도 교육청도 A 교장을 징계하기로 했다.

 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은 징계에 앞서 A 교장에 대해 직위 해제해 달라고 지난달 28일 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

 도 교육청은 결재가 이뤄지는 대로 A 교장을 일선 업무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또 검찰의 기소 통보 즉시 징계 절차도 밟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앞서 익명의 진정을 받아 A 교장의 사건을 5월 초부터 조사했지만,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이 회식 자리에 참석했던 일부 교직원들의 진술이 바뀌었고, 피해자 B씨 가족은 이른바 '왕따'를 당해 섬 밖으로 밀려나야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A 교장을 우선 품위유지 위반 사유로 직위 해제할 방침"이라며 "상위 규정 시행이 늦어져 즉시 직위해제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내부 규칙을 마련해 B씨처럼 이중 삼중 고초를 겪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B씨는 "이제라도 처분이 이뤄져 다행이지만, 또다시 피해자가 이중 삼중의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뉴시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A 교장은 검찰 기소 후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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