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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건물주 싸이, 예술카페 소송 끝…9월부터 비워주기로

등록 2016.04.07 11:05:23수정 2016.12.28 16: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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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진아 기자 = '젠트리피케이션'의 사례로 주목받아온 가수 싸이(박재상)와 한남동 문화예술공간 겸 카페 '테이크아웃 드로잉'이 갈등을 마무리했다.  건물주 싸이와 1년 넘게 분쟁을 해 온 테이크아웃드로잉은 8월31일까지 영업하기로 합의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은 6일 "지난 2월 싸이와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처음으로 당사자가 직접 만남을 가졌다"며 "이후 몇 차례 협의를 통해 최근 양측은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싸이는 테이크아웃드로잉 운영진과 관련 예술가, 이웃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로 했고, 이후 몇 차례 협의를 통해 최근 양측은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은 무엇보다 명도 소송으로 중단된 예술가들의 전시를 재개해 자발적 치유의 시간을 갖길 희망했다. 싸이는 재건축 시기를 연기, 8월말까지 테이크아웃드로잉이 문화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사회적 분쟁을 통해 싸이와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서로의 권리를 인지하고 존중하며, 양측이 이룬 합의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재난을 겪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다 나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은 2010년 4월 일본인 건물주와 계약하며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해마다 계약을 연장한다"는 특약을 맺었으나 6개월 만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새 건물주는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걸었고 2011년 12월 법원은 2년 뒤인 2013년 12월 말까지 보증금을 받고 자리를 비우라고 명했다.  그런데 건물주가 법원 조정 결과가 나온 두 달 뒤 싸이에게 건물을 팔았다. 싸이는 2012년 2월 아내와 공동명의로 이 건물을 매입했다. 카페 측에 법원의 조정 결과를 따를 것을 요구했고 카페 측은 재건축을 전제로 한 조정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싸이는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싸이가 카페 대표 3인을 대상으로 낸 '건물 명도 및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 법원은 지난해 8월13일 피고 2명에 대한 소송을 각하했다. 두 사람에 대한 소송 비용도 싸이 측에 책임을 물었다. 다만 1인에 대해서는 점포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jashin@newsis.com 

【서울=뉴시스】신진아 기자 = '젠트리피케이션'의 사례로 주목받아온 가수 싸이(박재상)와 한남동 문화예술공간 겸 카페 '테이크아웃 드로잉'이 갈등을 마무리했다.

 건물주 싸이와 1년 넘게 분쟁을 해 온 테이크아웃드로잉은 8월31일까지 영업하기로 합의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은 6일 "지난 2월 싸이와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처음으로 당사자가 직접 만남을 가졌다"며 "이후 몇 차례 협의를 통해 최근 양측은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싸이는 테이크아웃드로잉 운영진과 관련 예술가, 이웃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로 했고, 이후 몇 차례 협의를 통해 최근 양측은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은 무엇보다 명도 소송으로 중단된 예술가들의 전시를 재개해 자발적 치유의 시간을 갖길 희망했다. 싸이는 재건축 시기를 연기, 8월말까지 테이크아웃드로잉이 문화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사회적 분쟁을 통해 싸이와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서로의 권리를 인지하고 존중하며, 양측이 이룬 합의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재난을 겪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다 나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에서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CICI) 주최로 열린 2016 한국이미지상 시상식에서 한국이미지 디딤돌상을 수상한 가수 싸이가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의 축사를 경청하고 있다. 2016.01.12.  20hwan@newsis.com

 테이크아웃드로잉은 2010년 4월 일본인 건물주와 계약하며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해마다 계약을 연장한다"는 특약을 맺었으나 6개월 만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새 건물주는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걸었고 2011년 12월 법원은 2년 뒤인 2013년 12월 말까지 보증금을 받고 자리를 비우라고 명했다.

 그런데 건물주가 법원 조정 결과가 나온 두 달 뒤 싸이에게 건물을 팔았다. 싸이는 2012년 2월 아내와 공동명의로 이 건물을 매입했다. 카페 측에 법원의 조정 결과를 따를 것을 요구했고 카페 측은 재건축을 전제로 한 조정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싸이는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싸이가 카페 대표 3인을 대상으로 낸 '건물 명도 및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 법원은 지난해 8월13일 피고 2명에 대한 소송을 각하했다. 두 사람에 대한 소송 비용도 싸이 측에 책임을 물었다. 다만 1인에 대해서는 점포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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