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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기 이용 은행계좌, 무혐의 땐 지급정지 풀린다

등록 2016.05.11 16:41:12수정 2016.12.28 17: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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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신청 절차 신설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앞으로는 특정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당했을 때 계좌주인의 무혐의가 인정되면 지급정지가 풀려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을 송금한 후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금 환급 종료시까지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지급정지 조치가 선의의 계좌명의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의 피해를 안긴다는 점을 고려해 지급정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무협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금을 제외한 계좌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정지가 즉각 종료된다.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에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전화번호 사용자는 이용중지 통지를 받은 후 30일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과의 무관함을 증명하는 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 후 15일 후 이용중지 해제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금융위는 허위 피해구제신청을 통해 지급정지제도를 개인의 불법 목적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구제 신청서 미제출시 자동으로 지급정지를 종료하기로 했다.

 또 유선으로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때는 피해자의 성명·연락처·주소를 확인하고 허위 피해구제 신청시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금융위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28일 개정법률 시행 전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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