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 뿌린 40대 검거

등록 2016.07.22 08:45:43수정 2016.12.28 17:24: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해=뉴시스】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2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소변을 뿌린 최모(41)씨를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21일 낮 12시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500㎖짜리 페트병 2개에 담긴 소변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외치며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묘역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의경에게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음주상태는 아니었고, 체포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