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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檢, 박선숙·김수민 영장 재청구…"추가수사 범행증거 확보"

등록 2016.07.28 17:14:46수정 2016.12.28 17: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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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문호 기자 = 이른바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국민의당 박선숙(왼쪽)·김수민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며 미소 짓고 있다. 2016.07.12.  go2@newsis.com

"박선숙 의원, 리베이트 전 과정 구체적 지시"  "김수민 의원, 핵심역할하며 범죄수익 취득까지"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 높아"  29일 오후 1시부터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선숙(56·비례대표 5번) 의원과 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8일 이들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후 1시부터 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304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 의원은 왕주현(52·구속)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이 2억1620만원의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선거홍보 관련 태스크포스(TF)팀에게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당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 받았고 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개입했고 세미클론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계약서 작성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은 당시 총괄본부장 지위에서 리베이트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당사자"라며 "김 의원은 핵심 역할을 하면서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까지했다는 사실의 증거가 추가 수사를 통해 더욱 보강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박 의원에 대해 "리베이트 당시 왕주현(52·구속) 사무부총장의 상급자였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다"라며 "범행을 지시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후 관련자 및 통신수사를 추가적으로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왕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일 수 없다"며 "두 의원은 수사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당이 영세업체에서 선거운동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조달한 후 국고로 보전까지 받은 유래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박 의원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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