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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팀 "청와대 압수수색, 법리검토 마쳐…방법 등 검토중"

등록 2017.01.24 16:08:57수정 2017.01.24 17: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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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23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01.23  photo1006@newsis.com

박 대통령 대면조사 조율중 "이후 공식 발표"
 김기춘·조윤선, 진술태도 변화 없어
 이재용 부회장 영장재청구, 보완수사 후 결정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법리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오는 2월초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 하기 전에 압수수색을 위한 가장 절묘한 시점을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누차 강조해왔다"며 "현재 법리검토는 마친 상태이고 그 방법 등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선 "이후 공식적으로 밝힐 부분이 있으면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미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에 대해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에따라 일정 조율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지시한 김기춘(72)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관해선 "현재까지 이들의 대질신문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두명 모두 특별히 유의미한 진술태도의 변화는 없다"고 전했다.

 이 특검보는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계속 확인해야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재청구 관련 이 특검보는 "현재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보완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종합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삼성 관련 수사가 마무리돼야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그 시점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기간 만료가 절반이 지난 것에 대해 이 특검보는 "특검은 국민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격려속에 부여된 수사기간의 절반이 지난 오늘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진행했다"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수사기간동안에도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특검은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중이다.

 또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신동철(56·구속)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소환해 조사중에 있다. 이외에도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농단과 정부인사에 개입하고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차은택(48·구속기소)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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