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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직무유기 수사"…이르면 내달 둘째주 조사할 듯

등록 2017.01.24 15:59:32수정 2017.01.24 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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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규철 특검보가 23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상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7.01.23  photo@newsis.com

"특검법 9호·10호에 따라 직무유기 등 수사"
 "개인비리 수사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우 전 수석 소환 조사 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둘째주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도 수사대상으로 포함, 확대되느냐'는 질문에 "우 전 수석은 특검법 제2조 9호와 10호에 수사대상으로 포함됐고 그 부분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안다"면서도 "개인비리도 수사할 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검법 제2조는 특검팀의 수사대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9호는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 재임기간 중 최순실씨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해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사건으로 규정된다.

 다음으로 10호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의 모금 및 최씨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해 해임되도록 했다는 의혹사건을 가르킨다.

 특검은 그동안 삼성 등의 뇌물죄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우 전 수석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증거수집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특검보는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기초 조사를 하고 있고 추후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전한 바 있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한은 다음달 28일까지다. 오는 설 연휴를 제외하면 사실상 2주 가량 남았다.

 특검팀은 특히 최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팀 수사기한 연장 여부를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힌 점,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다음달 초 진행할 계획인 점 등을 감안하면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일러야 다음달 둘째주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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