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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부지 폐기물 수십t 불법 매립…괴산군, 건설업자 고발

등록 2017.02.20 1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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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A건설업체는 29일 충북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의 한 휴게소 부지에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굴착기가 동원돼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2017.01.29.(사진=건설업체 제공)  photo@newsis.com

【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A건설업체는 29일 충북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의 한 휴게소 부지에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굴착기가 동원돼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2017.01.29.(사진=건설업체 제공)  [email protected]

【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괴산군 사리면의 휴게소 부지에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건설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뉴시스 2017년 2월1일자 보도>

 괴산군은 20일 수암리 휴게소 부지 2640㎡(800평)에 폐콘크리트 등 다량의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한 건설업자 A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9일 "폐기물 수백여t이 휴게소 부지에 불법으로 매립됐다"는 민원인의 진정서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휴게소 부지의 흙 메우기 공사를 한 굴착기 기사는 A씨가 폐기물 매립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군은 공사업자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거쳐 폐기물 수십t이 불법으로 매립된 정황을 확인했다. 

 폐기물관리법 63조는 허가 없이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경우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군 환경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굴착기 기사는 A씨의 지시를 받고 폐기물을 묻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폐기물의 양을 정확하게 확인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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