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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자살보험금 왜 백기 들었나

등록 2017.03.01 16: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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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삼성생명 김창수 대표이사가 25일 오전 서울 양재동 The-K호텔 컨벤션 센터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삼성생명 2016-2017 여자프로농구 타이틀스폰서 조인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10.25.  photothink@newsis.com

김창수 사장 24일 주총서 연임 발표 예정
 중징계로 무산되면 삼성생명 '경영공백'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삼성생명이 기존 입장을 바꿔 미지급 자살보험금 1608억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대표이사 문책경고로 인한 경영 공백 상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나머지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빅3 생보사에 대한 영업정지와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내렸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제재에 앞서 미지급 자살보험금 1608억원 가운데 400억원을 지급하고 200억원을 자살예방활동 등에 쓰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예고한 대로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대표이사는 연임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24일 주주총회에서 발표가 예정된 김창수 대표의 연임 결정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미래전략실 마저 붕괴된 상황에서 금융지주사 전환을 지휘했던 김 대표의 연임이 불가능 해질 경우 그룹 전체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의 제재심의가 있기 전 교보생명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전건을 지급하겠다고 발표, 대표이사의 중징계는 피했다. 결국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연임은 가능해졌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삼성생명 소속 설계사들은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며 "보험회사로서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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