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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구속심사' 청구후 3일뒤 열린 까닭…"기록 12만쪽"

등록 2017.03.28 16: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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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7.03.21.   photo@newsis.com

권수로만 220여권…"기록 검토 시간 필요"
전직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중대성도 감안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검찰 청구후 사흘 뒤인 오는 30일로 지정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영장심문일은 청구후 이틀 뒤로 지정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이 날짜가 청구후 사흘 뒤로 지정되면서 궁금증이 생긴 것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와 관련된 기록 양은 약 12만 쪽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권당 500페이지 분량인 점을 감안하면 220여권에 달하는 기록을 접수한 것이다.

 결국 박 전 대통령 사건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보니 영장심문일을 청구후 사흘뒤로 지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법원 설명인 것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시 심문기일을 이틀 뒤로 정한다. 그러나 이는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심리를 맡은 영장전담판사가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라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통상적으로 정해지는 2일의 준비 시간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장이 청구된 지난 3월27일부터 3일 뒤인 3월30일에 심문기일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영장실질심사 준비 기간을 하루 더 부여했다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충실하고 신중한 영장재판 심리를 위해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 확보를 위해 30일로 기일을 정한 것"이라며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검찰 소환조사 때와는 달리 경호상 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적극적으로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할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 제기된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청와대 경호실 등과 사전 협의하는 등 준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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