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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구속심사 주목 포인트…'출석→결과' 몇시간 걸릴까

등록 2017.03.29 15: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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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2일 오전 검찰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7.03.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2일 오전 검찰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7.03.22.  [email protected]

7시간 넘긴 이재용 부회장 뇌물혐의는 일부에 불과
"전직 대통령 첫 심사 부담에도 출석…치열 다툴 것"
검찰 소환 조사보다 적극적 방어권 행사 나설 전망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입장을 정한 가운데 지난달 이뤄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역대 최장 심사 시간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30분부터 같은 날 오후 6시 무렵까지 법정에서 대면 심사를 받았다. 당시 이례적으로 심사 중간에 휴식을 위해 잠시 휴정하기도 했다. 휴정시간까지 포함하면 7시간30여분이 걸린 셈이다.

 앞서 지난 1월18일 열린 이 부회장 첫 영장실질심사가 약 3시간40여분 만에 끝난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인 4시간가량이 더 늘어났다. 

 통상 영장실질심사가 2~3시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심사가 상당히 치열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이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원 안팎의 분위기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관여한 일련의 국정농단 사태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과정에서 선의가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이나 최씨의 딸 정유라(21)씨 승마 지원한 77억여원, 동계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원 등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했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처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양측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21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조사 이후 신문조서 검토에만 7시간 넘는 시간을 할애했다. 조서에 기재된 문구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자신이 답변한 취지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3개에 달한다. 다퉈야 할 부분이 이 부회장보다 훨씬 많다.

 역대 가장 긴 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도 박 전 대통령에게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도 포함돼 있다.

 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별지를 제외하고도 92쪽에 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검찰이 법원에 보낸 수사기록은 220여권, A4 용지로 1만2000여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대상이라는 불명예까지 감수하며 직접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고 한 것을 보면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며 "검찰 조사 때 보다도 더욱 방어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이원석(48·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한웅재(47·28기) 형사8부장이 직접 나서 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난 21일 검찰 조사 당시에도 함께 참여한 유영하(55·24기)·정장현(56·16기) 변호사 등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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