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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조례 제정

등록 2017.05.02 1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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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조례 제정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는 4일 공포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예방하고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상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끌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강북구는 밝혔다.

 조례에는 전통시장과 도시재생 사업지역 등 공공자금 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활성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을 맺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생협약을 체결할 때는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상가 임대인, 임차인, 관련 지역활동가 등은 상생협약 체결과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을 위해 상생상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상권 발달로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원주민과 임차인이 타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홍대와 이태원 등 젊은 층이 모이는 상업공간에서 이 현상이 나타났지만 최근 도시재생 등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지역에서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북구 관계자는 "강북구의 경우 7월말 서울시 최초로 지하경전철이 개통돼 강북구 관내에만 8개 역사가 들어서게 돼 우이동 등 교통이 불편했던 상권으로의 접근성이 월등히 높아질 전망"이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강북구와 성동구를 포함한 6개구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현재 강북구는 상권활성화와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개발과 사업추진단계에서부터 젠트리피케이션에 점진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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