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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냐?" 여자친구 때리고 성폭행한 40대 '징역 5년'

등록 2017.05.15 15:32:03수정 2017.05.15 15: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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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의심에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까지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해를 가하고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공포를 겪고 현재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상해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한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여자친구 A(29·여)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단 이유로 경기 오산시에 있는 그녀의 집을 찾아가 "같이 죽자"며 흉기로 위협하고 손으로 목을 졸라 실신시키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 7일 오후 8시 A씨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그녀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냐"고 추궁하며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최씨는 A씨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그녀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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