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시내 사교육 조장 학원 79곳 적발…처벌규정없어 용두사미 우려

등록 2017.05.18 11:31:38수정 2017.05.18 11:52: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선행학습을 유발한 사교육 조장 광고 사례. 2017.05.18.  (사진 = 서울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선행학습을 유발한 사교육 조장 광고 사례. 2017.05.18.  (사진 = 서울시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진학 성과를 강조한 사교육 조장 학원들을 무더기 적발했으나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와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결과 사교육 조장광고를 해온 서울시내 학원 173곳에 대해 특별단속(4월10일~5월11일)을 벌여 강남·서초지역 57개 학원 등 79개 학원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하고 사교육 조장 광고를 중지·철거토록 행정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결과에 따르면 송파구 A수학교습소는 교습소가 신고자 외에 추가로 강사를 둘 수 없음에도 2회에 걸쳐 무단으로 강사를 채용했다. 여기에 교육청에 신고한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위법 운영 정도가 심해 교습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교습비 변경 미등록, 강사 채용 및 해임 미신고, 강사 게시표 미게시, 성범죄 경력 미조회, 부당 교재비 징수 등의 위법 행위가 발견된 강남구 B학원엔 교습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350만원이 부과됐다.

 이외에 교육청은 28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선 위법 운영 정도에 따라 10~30점까지의 벌점과 30만~650만원까지 총 5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성범죄 경력 미조회 사실이 적발된 1개 학원엔 3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위범 운영 정도가 가벼운 나머지 48개 학원 및 교습소는 5~25점까지 벌점만 받게 된다.

 관련 조례와 규칙 등에 따르면 벌점 31점부터는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위법운영이 개선되지 않을 때도 교습정지, 등록말소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교육 조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선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지도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올해에도 분기마다 1회 이상 사교육 조장 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처벌은 법률로 규정하거나 법률에서 교육청에 위임하지 않으면 조례로 정할 수 없다"면서도 "교육부가 사교육 조장 광고를 한 학원들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교육청에 행정지도를 지시한 만큼 교육부에서도 (사교육 조장 광고의 심각성을) 충분히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