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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기합 주다 뇌사상태 빠뜨린 핸드볼 코치 실형

등록 2017.05.30 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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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기태 기자 = 24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방문한 한빛맹학교 학생들이 법정을 관람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presskt@newsis.com

"아동 신체적 학대, 교육 미명 아래 정당화 안 돼"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폭행한 핸드볼부 코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핸드볼부 코치 최모(3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가 더 이상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정당화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체벌의 종류와 강도에 비춰볼 때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상처가 적잖아 보이고 한 명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피해가 극심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월25일 오전 10시10분께 서울 성북구에 있는 부속고등학교 체육관 1층에서 핸드볼부 소속 학생 6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학생들이 자신을 험담한 것에 화가 나 기합을 주면서 발로 머리와 배 등을 때리는 등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의 구타로 인해 A(18)군이 의식불명에 빠졌으며 다른 학생들도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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