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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의혹 조작' 이유미 오늘 영장 청구···이준서 피의자 전환

등록 2017.06.28 10: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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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에 대한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 내용을 조작한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 씨가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되어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체포상태에서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7.06.2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에 대한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 내용을 조작한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 씨가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되어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체포상태에서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7.06.27. [email protected]

검찰, 이유미 체포영장 만료일 조사 고삐
 이유미·이준서 주거지 등 압수수색 진행
 이준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 전환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가 체포영장 만료일인 28일에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이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8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이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다만 검찰은 '잠재적 피의자'라며 아직 이 전 최고위원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이 바뀌어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려면 전산상에는 피의자라고 표기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통상적으로 피의자라고 하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전 최고위원은) 아직 하지 않았다. 잠재적 피의자라고 보면 된다. 피의자성 참고인과 같은 의미"고 말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이씨가 이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윗선의 지시를 받고 특혜 의혹 증거를 조작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30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가 같은 날 오후 9시12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전날 오전 9시 검찰에 출석해 이날 오전 4시30분까지 이어지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관련된 자료를 조작에 대해 긴급 체포된 이유미씨가 조사 과정에서 지시자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지목했다. 사진은 2016년 1월 이준서(오른쪽) 에코준 대표 등과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dl 눈에 올린 기념촬영 모습. 2017.06.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관련된 자료를 조작에 대해 긴급 체포된 이유미씨가  조사 과정에서 지시자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지목했다.  사진은 2016년 1월 이준서(오른쪽) 에코준 대표 등과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dl 눈에 올린 기념촬영 모습. 2017.06.27.  [email protected]

이씨는 대선 직전 "준용씨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문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준용씨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시지를 조작해 제공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자신의 독자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의 소환조사 직전 당원들에게 "모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만든 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씨가 지시자로 지목한 '모 위원장'이 이 전 최고위원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이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최고위원과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은 김인원 변호사 등 수사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우선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조만간 소환조사 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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