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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제처, 靑세월호 컨트롤타워 수정지시 기계적 적용"

등록 2017.10.17 15:41:52수정 2017.10.18 14: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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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7.10.16. taehoonlim@newsis.com

【과천=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7.10.16. [email protected]


  심사여부·훈령번호 확인없이 청와대→안행부로 바꿔
  "朴청와대 빨간줄 위기관리지침, 번호없는 유령훈령"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안전행정부(현 행자부)로 임의 변경한 것이 드러난 가운데, 법제처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임의로 수정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확인 없이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개정을 미리 심사할 의무가 있는 법제처가, 청와대의 임의 수정 지침에 대해 심사를 거쳤는지, 정상적인 훈령번호가 붙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17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014년 7월 말 임의로 수정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본을 2014년 8월6일 송부 받고도 이를 기계적으로 접수만 했을 뿐, 수정본에 정상적인 훈령번호가 부여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법제처 비밀관리기록부. 2017.10.17. (사진 = 박주민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법제처 비밀관리기록부. 2017.10.17. (사진 = 박주민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같이 대외비로 분류되는 훈령은, 상급 관청에서 개정해 하급 관청에 하달하는 경우 하급 관청은 그 내용을 반영 후 수령한 수정본을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청와대가 2014년 7월 말 임의로 수정한 국가위기관리지침에는, 정상적인 법제처 심사를 거쳤을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제처장이 부여하는 훈령 일련번호가 붙어 있지 않았다.

   법제처는 이같은 수정본을 일방적으로 하달 받고도 일련번호가 붙어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하급 기관의 지위에서 접수된 지침을 수정 반영했던 것이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이후 2015년 5월 7일 다시 한 번 개정됐는데, 이 때 개정 대상인 기존 지침은 청와대가 임의로 수정한 것이 아니라, 수정 전의 지침인 2013년 9월 4일자 지침이었다. 2014년 수정된 지침이 훈령번호조차 없는 유령 훈령이어서 개정 대상조차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주민 의원은 "심사 및 훈령번호 부여 책임이 있는 법제처가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훈령을 번호조차 부여하지 않고 유령훈령으로 접수, 처리했기 때문에 이번에 밝혀진 불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실질적인 훈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이처럼 불법으로 지침개정을 하면서까지 숨기려했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청와대 안보실의 수정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법제처뿐 아니라 각 중앙행정기관 등에도 통보됐다. 법제처는 2014년 8월6일자로 접수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기존 지침을 수정해 법령과 절차에 따라 보관해 왔고, '보안업무규정' 어디에도 별도의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며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불법조작을 묵인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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