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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자영업자 대출 손본다…여신심사 '강화'

등록 2017.10.24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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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자영업자 대출 손본다…여신심사 '강화'


여신심사 시 업종별 업황, 상권 특성 등 활용
가이드라인도 도입…자영업자 대출 DB 구축
생계형·일반형 자영업자는 '맞춤형 지원' 확대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내년 3월부터 여신심사가 강화되는 등 투자형·기업형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까다로워진다. 반면 생계형·일반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자금지원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355조원에서 지난해 521조원으로 급증했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3억2000만원,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은 7.5배다. 이는 비(非) 자영업자의 대출금액인 6000만원, LTI인 1.8배보다 높은 것이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로 하거나 사업규모가 있는 투자형과 기업형 대출금액이 각각 140조4000억원(26.9%), 164조1000억원(31.5%)으로 전체의 60% 가까이 차지했다.

 정부는 이들 자영업자가 생계형·일반형보다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은 높지만 대출규모가 큰 만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3월부터 각 금융기관들이 여신심사 시 소득과 신용등급 외에도 업종별 업황, 상권특성, LTI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포트폴리오 관리도 유도한다.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담보대출 중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대한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능력 심사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정부는 향후 RTI를 규제비율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리와 담보정보 등을 담은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업종별·차주별 면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한편 생계형·일반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가칭)'을 출시한다.

 지난 2월 선보인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의 금리와 보증료를 올해 12월부터 각각 1%포인트 인하하고, 공급규도 1조18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버는 만큼 상환하고 경영사후관리까지 받는 '저리대출 컨설팅' 패키지 프로그램도 200억원 규모로 내년 1월부터 시범 실시한다.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및 대출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대출 119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채무탕감보다는 엄격한 상환능력 심사 후 채무를 조정할 것"이라며 "상환의지가 있는 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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