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잃은 대전시' 시 주요 현안사업 타격 우려…권 시장, 재상고심서 원심 확정 시장직 잃어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10일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곡 매입이 시작된 유성농협창고를 방문해 농업인들을 격려했다.시는 올해, 지난해 1118t 보다 212t(18.9%)이 늘어난 1330t을 매입할 예정이다. 2017.11.10. (사진= 대전시 제공) [email protected]
다전시에 따르면 대전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제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을 비롯해 옛 충남도청사 부지매입비 확보, 대전의료원 건립, 국립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 작게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대부분 정부의 국비지원이 선행돼야하는 사업들로 시장 직무정지에 따라 국비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져 정상추진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권 시장이 당선되면서 전임 시장이 선정했던 기종 변경을 변경해 추진 중인 대전도시철도2호선 '트램' 사업은 차기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상추진 여부가 갈릴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함께 주민 간, 당정 간 갈등이 첨예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도 결정권자 부재로 인해 사업이 순연될 수 밖에 없는 사황이 됐다.
일각에선 유죄판결이 어느정도 예상됐던 만큼 공조직 특유의 시스템이 가동되면 계속사업의 경우 별 이상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있는 반면, 결정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업이나 중앙정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상존한다.
대전시 한 사무관은 "공무원 조직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기때문에 타격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곧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범죄 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어 직위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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