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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잃은 대전시' 시 주요 현안사업 타격 우려…권 시장, 재상고심서 원심 확정 시장직 잃어

등록 2017.11.14 10: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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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10일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곡 매입이 시작된 유성농협창고를 방문해 농업인들을 격려했다.시는 올해, 지난해 1118t 보다 212t(18.9%)이 늘어난 1330t을 매입할 예정이다. 2017.11.10. (사진= 대전시 제공)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10일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곡 매입이 시작된 유성농협창고를 방문해 농업인들을 격려했다.시는 올해, 지난해 1118t 보다 212t(18.9%)이 늘어난 1330t을 매입할 예정이다. 2017.11.10. (사진= 대전시 제공)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어 대전시 현안사업도 줄줄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전시에 따르면 대전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제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을 비롯해 옛 충남도청사 부지매입비 확보, 대전의료원 건립, 국립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 작게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대부분 정부의 국비지원이 선행돼야하는 사업들로 시장 직무정지에 따라 국비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져 정상추진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권 시장이 당선되면서 전임 시장이 선정했던 기종 변경을 변경해 추진 중인 대전도시철도2호선 '트램' 사업은 차기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상추진 여부가 갈릴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함께 주민 간, 당정 간 갈등이 첨예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도 결정권자 부재로 인해 사업이 순연될 수 밖에 없는 사황이 됐다.

일각에선 유죄판결이 어느정도 예상됐던 만큼 공조직 특유의 시스템이 가동되면 계속사업의 경우 별 이상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있는 반면, 결정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업이나 중앙정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상존한다.

대전시 한 사무관은 "공무원 조직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기때문에 타격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곧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범죄 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어 직위를 잃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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