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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353일만에 수갑 풀다…첫 행보는 부친 병문안

등록 2018.02.05 17: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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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18.02.05. mangusta@newsis.com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18.02.05. [email protected]

2심 재판 86분간 시종일관 무표정
이재용 "나를 돌아봤다" 석방 소감
"좋은 모습 보이지 못한 점도 사과"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최순실(62)씨에게 297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353일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석방된 이 부회장은 오후 4시38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에게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영 신뢰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지금 (이건희) 회장님 보러 가야한다"며 자리를 피했다. 상고 계획이나 '법 위에 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선고 내내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애써 심경 변화를 감췄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47분께 법정에 들어섰다. 대기 중이던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눈 뒤 이 부회장은 곧 피고인석에 앉았다. 긴장한 듯 종이컵에 담긴 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 피고인석 앞에 설치된 마이크를 조정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입정하기까지 10여분 동안 이 부회장은 정면과 방청석을 연신 돌아봤다. 법정 출입구에 설치된 시계를 보며 선고를 기다렸다. 이 부회장 인근에 앉아 있던 최지성(67)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은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오후 2시1분 선고가 시작되자 이 부회장은 의자 뒷면에 등을 붙이며 정자세로 앉았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출석 확인을 할 때는 일어서서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이내 자리에 앉아서는 주머니에서 립밤을 꺼내 입술을 적시는 모습도 보였다.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혐의 사실 상당수를 무죄로 판단하는 중에도 이 부회장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다만 이따금 종이컵에 담긴 물을 마시며 마른 목을 적셨다.

 재판부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할 때도 이 부회장은 무표정으로 담담한 모습을 유지했다. 무죄 판단 부분 공시를 원하는지 재판부가 묻자 변호인단과 상의한 뒤 허리를 숙이며 '원치 않는다'는 뜻을 비쳤다.

 오후 3시13분 선고 이후 이 부회장은 피고인 대기실을 통해 법원 지하에 위치한 구치감으로 향했다. 대기 중인 호송차에 오른 이 부회장은 오후 3시30분께 법원을 떠났다. 이 부회장은 석방 절차를 마친 뒤 오후 4시38분께 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떠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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