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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런 심정지 생존율 5%...'자동심장충격기 위치' 필수 체크

등록 2018.02.14 1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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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제약팀 = 마지막 동장군의 추위와 함께 설 명절이 성큼 다가왔다. 설 명절이면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향하는 발길이 즐겁기만 하다. 하지만, 날씨가 추운 계절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심혈관계 질환이다. 이동이 많은 설 명절에는 공공장소에 설치 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알아두는 것은 필수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병원 밖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왔을 때 생존율이 5%에 불과하다. 일정 규모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50%)과 일본(69%), 스웨덴(71%)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매서운 날씨에 다양한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한해 약 3만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이들 중 골든타임인 4분을 놓쳐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선진국 대비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119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일반인들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2.1%로 스웨덴(55%), 미국(31%), 일본(27%) 등 주요 국가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인구수 당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급률도 주요 선진국 등과 비교해 10%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위급상황에서도 골든타임(golden time,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통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4분의 시간) 내 AED를 적시에 사용할 경우 심정지로 인한 뇌사 상태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응급처치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이런 상황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 응급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등을 갖추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 예고했다.

㈜라디안은 ‘설날 명절,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지침서’를 내 놓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설날 ‘소중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라디안의 심폐소생술 교육 담당자는 “설날 명절 온가족이 모이거나 이동을 할 때는 긴급한 심정지 상황에 대비해서, 주위에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와 사용법을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라디안의 ‘설 명절 사용 지침서’에 따르면 공공장소나 아파트에 설치 된 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겨울철 심혈관계 위급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한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는, 환자의 급성심장정지 등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먼저, 응급구조센터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사용을 위해서는 설치장소 숙지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는 위급 시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난경보장치 등의 설비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 등을 함께 비치해야 한다.

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입구에 설치안내표시 부착 및 유도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 시 과태료’를 입법 예고하고, 병원 응급실에 응급장비 미설치 시 과태료 입법을 예고했다.

라디안의 심폐소생술 교육 팀은 대기업과 공기업, 지자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 내에서도 동영상 교육과 함께 자료를 다운 받아서 무료로 사용방법에 대해서 숙지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라디안 관계자는 “자사의 자동심장충격기 경우에는 자체의 기술력으로 매월 1일 스스로 자가 점검을 실시하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설치 후에는 관리책임자 및 119 관계자, 주변의료기관 종사자등은 사용법 교육 및 관리법을 숙지하게 되어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 시 과태료’ 입법 예고에 의하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해야하는 시설에 미설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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