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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조윤선에 준 특활비는 격려금" 뇌물 혐의 부인

등록 2018.02.22 16: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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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받는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6.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받는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6. [email protected]

추가기소 준비기일서 혐의 대부분 부인
"최경환 준 1억원도 국고손실 의도 아냐"
이원종 "돈 받았지만 범의, 朴 공모 없어"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에 대해 범죄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대부분 인정한다. 최 의원에게 특활비 1억원, 조 전 장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특활비 4800만원을 제공하도록 한 점은 깊이 뉘우치고 어떤 사법 처벌도 달게 받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전 원장은 국가회계처리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그리고 국고손실을 입힐 생각으로 유용, 횡령, 사익추구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 신 전 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뇌물인지에 대해서는 다투겠다"며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 향후 협조관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게 아니다. 2002년에 이미 두 사람을 안 이후로 친분·학연관계로 챙겨준 격려금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최 의원 특활비 제공에 대해 뇌물공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조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제공에서는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다. 결국 이 중 횡령 혐의 정도만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10월 다음 연도 국정원 예산안 관련 편의 요구 명목으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의원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1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9월~2015년 2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조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국익정보국(8국) 활동비 를 매월 800만원씩 총 48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이 전 원장은 이 혐의들로 지난 1일 추가기소됐다.

 한편 함께 기소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실장 측 변호인은 "1억5000만원을 받은 건 인정한다"며 "국정원 인사에 관여하지 않아 뇌물수수 범의가 없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부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은 2016년 6~8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직무수행 및 국정원 현안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매월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측은 "아직 기록 검토를 다 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공개를 다음 기일로 미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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