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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안희정 성폭행 의혹부터 구속영장 기각까지

등록 2018.03.28 23: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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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인 남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3.28.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인 남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리/유자비 기자 =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곽 영장전담판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안 전 지사는 귀가 조치됐다.

 다음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부터 구속영장 기각까지의 과정이다.

 ▲3월5일=수행비서이던 김지은씨는 JTBC 뉴스룸을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안 전 지사로부터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과 함께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

 ▲3월6일=안 전 지사 충남도지사직에서 전격 사퇴. 더불어민주당 안 전 지사 출당·제명 조치. 경찰, 안 전 지사에 대해 내사 착수. 김씨, 서울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

 ▲3월7일=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수사팀 구성 및 직접 수사 결정.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출신 연구원 A씨,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추가 폭로. 검찰,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압수수색

 ▲3월8일=안 전 지사,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 열 예정이었으나 2시간 전 돌연 취소. 검찰,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추가 압수수색

 ▲3월9일=안 전 지사, 검찰에 자진 출석해 9시간30분 동안 조사받고 다음날 귀가. 검찰, 김씨 고소인 자격으로 23시간30분 동안 조사. 비공개로 조사받던 김씨 측은 안 전 지사 출석 통보로 언론에 유감 입장 표명. 검찰,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오전까지 추가 압수수색

 ▲3월12일=김씨, 법률 지원을 받고 있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를 통해 2차 피해 호소하는 자필편지 공개

 ▲3월13일=검찰,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관사 압수수색.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제3의 피해 제보 있다" 밝혀

 ▲3월14일=두번째 폭로자 A씨,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검찰, 충남도청 집무실 추가 압수수색

 ▲3월16일=검찰, 두번째 폭로자 A씨 16시간 고소인 조사. 전성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씨 2차 피해에 대한 고발장 제출 
 
 ▲3월18일=검찰, 두번째 폭로자 A씨 10시간 고소인 조사

 ▲3월19일=검찰, 안 전 지사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소환해 다음날까지 20시간20분간 조사. 안 전 지사,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석하며 "합의된 성관계라 생각" 입장 표명

 ▲3월23일=검찰,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3월26일=안 전 지사,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 법원, 영장실질심사 취소 뒤 심문기일 28일로 재지정

 ▲3월28일=안 전 지사, 영장실질심사 출석. 법원 안 전 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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