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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 노동자도 육아휴직 허용된다

등록 2018.05.21 09: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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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승진·정년' 등 남녀 차별 금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여성고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

1년미만 근무 노동자도 육아휴직 허용된다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내년부터 남녀 노동자간 임금·승진·정년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도 적용된다. 또 이번달말부터 1년미만 근무한 노동자에게도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간 임금·승진·정년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전면 적용된다. 그동안 5인미만 사업장은 남녀 차별 금지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간 임금, 승진, 해고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도 여성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가 적용된다. 그동안 전체 국가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적용해 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시작으로 민간도 여성관리자 확대와 여성고용률 제고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번달말(5월 29일 시행)부터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또는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종전에는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년보다 근무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 입사자는 육아휴직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모성보호 사각지대로 지적된 비정규직 노동자 등도 육아휴직을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달 말(5월 29일 시행)부터 난임치료 휴가(연간 최대 3일, 최소 1일 유급)가 시행된다. 남임치료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휴가 시작 3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05명(2017년)이라는 최악의 인구감소를 겪고 있다. 여성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가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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