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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조사' 거부 했었다

등록 2018.05.27 22: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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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이어 3차도 셀프 조사 한계

"책임 규명없는 반쪽 조사" 비판도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며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7.09.22.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며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7.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단의 조사 요청을 거부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위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4월24일과 5월24일 두차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질의응답을 요청했지만 거절 답변을 들었다.  한 차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외국에 체류 중이라 답변조차 듣지 못했다.

 조사단은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약 3개월 간 물적·인적 조사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총 49명이 대면·서면·방문 청취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조사단은 핵심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하지 못했다. 강제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조사단은 지난 25일 조사보고서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상고법원 등을 추진한 정황을 발견하고서도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기 마지막 무렵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요청에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 바 있다. 하지만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하는 선에서 그쳤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 비판 여론을 수렴해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를 구성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법원행정처 업무용 컴퓨터는 여전히 열어보지 못해 한계로 지적받았다. 암호가 설정되거나 삭제된 파일 등 760여개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법원 내부 위원회로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일자,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첫 리더십 위기를 맞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의 형사 고발이 이뤄진 시점도 이 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이유로 강제수사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김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문제는 법원 내부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외부 인사 없이 내부 구성원으로만 조사단을 꾸렸지만 결국 셀프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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