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업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 시도 50대 징역 4년
인천지법 형사15부 허준서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전 1시 3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편의점에서 들어가 편의점 종업윈 B(36)씨의 손목 등을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지난 3월13일 보도)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자주 이용하는 동네 편의점 종업원이 불친절해 화가나 사과를 받으려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팔목 인대가 파열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폭력성을 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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