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상대로 '몰카' 찍은 20대 입시학원 강사 집행유예
법원 "피해자들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입어"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이모(27·대학생)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 시내 모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 2015년 7월27일부터 지난해 5월18일까지 약 2년여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학생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담하게도 학원 강의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 책상 아래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향하게 해 수년 동안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핸드폰에는 여학생 7명의 신체 부위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5월18일 자정께 강의실에서 한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발각돼 덜미가 잡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입시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는 청소년들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촬영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해당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범행 기간과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재범할 위험이 높아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황 판사는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받을 것을 추가로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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