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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팔 이식수술비 본인부담 4000만→200만원으로 '뚝'

등록 2018.09.13 17: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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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쏠림 막자'…중이염·티눈 약값 동네의원이 저렴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을 집도한 우상현 병원장이 2일 오전 대구 달서구 감삼동 W병원 10층 송원홀에서 열린 '국내 최초 팔 이식 수술 1주년 기념 경과 설명회'에서 이식한 팔을 살펴보고 있다. 2018.02.02.  wjr@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을 집도한 우상현 병원장이 2일 오전 대구 달서구 감삼동 W병원 10층 송원홀에서 열린 '국내 최초 팔 이식 수술 1주년 기념 경과 설명회'에서 이식한 팔을 살펴보고 있다. 2018.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앞으로 손·팔을 이식하는 수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4000만원이던 본인 부담금이 2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동네의원보다 대학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 더 많은 돈을 내게 하는 질환도 현재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팔(수부)이식술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고 보험약제정책 관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직접적인 손상이나 기타 질병 등으로 손·팔이 절단된 경우 그간 보조기 등을 착용하는 게 유일한 치료방법이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술 발전과 함께 지난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뇌사자로부터 손·팔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환자 비용 경감 요구가 제기돼 왔다.

 지금까지 약 4000만원 가량 수술비(팔 적출 및 이식술)를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약 2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입원비와 검사비, 약제비 등은 별도다.

 건정심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손·팔의 이식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의학적 유효성이 확인되고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진 만큼 신속하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의학적으로 입증된 의료행위는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약국 약제비는 본인부담률 30%가 원칙이나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일부 질환에 대해선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 등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가벼운 질환에도 환자들이 동네의원이 아닌 대형병원을 찾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번 건정심에선 11월부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질환을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 대상은 중이염, 티눈, 결막염,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 비교적 중증도가 낮은 질환이다.

 그동안 통합 관리해온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한다. 법적 희귀질환 목록을 지정하는 등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산정특례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외래 30~60%, 입원 20% 수준인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춰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2931개 희귀난치성질환 가운데 희귀질환 1649개와 중증난치질환 1197개로 나눠(85개 제외) 질환분류체계를 개편했다. 이 가운데 희귀질환관리위원회와 산정특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질환은 희귀질환 827개와 중증난치질환 209개다.

 나아가 내년 1월부턴 산정특례 희귀질환에 소이증 등 100개 질환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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