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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퇴출 SH공사 간부들 "인사숙청" 반발…사장 퇴진운동

등록 2018.11.25 19: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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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간부직원 28명, 성명서 발표…김세용 사장 비판

"사장 경영책임, 간부 수십명에 책임 전가…묵과 못해"

김 사장 인권위 제소·검찰 고발…"책임지고 사퇴해야"

일선 퇴출 SH공사 간부들 "인사숙청" 반발…사장 퇴진운동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주택공사(SH공사)가 최근 28명의 간부직원을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당사자들은 25일 "인사 숙청"이라며 김세용 사장의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군사독재시대나 있을 법한 퇴출을 전격 단행했다"며 "갑질과 비리 사태가 발생한 것은 근본적으로 사장의 무능과 조직관리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인데 사장의 경영책임을 간부 수십명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책임경영이란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소임임에도 경영진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는 임원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은 김 사장 등 경영진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영에 기인한다. 그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태는) 김 사장의 인사전횡의 결정판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법적 수단 등 모든 것을 동원해 SH공사의 미래를 위해 김 사장이 물러날 때 까지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약속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의회는 김 사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처벌하고 사장직에서 해임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6일 김 사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위반으로 제소할 계획이다. 또 검찰에 인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21일 갑질과 비리를 근절시키고 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처장급 14명 등 간부직원 28명을 조기에 일선에서 퇴진시키는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이들은 교육파견 등으로 인사 조치됐다.

SH공사는 최근 직원들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됐다. 최근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센터직원들의 갑질과 금품수수가 드러났다. 자체 점검과정에서는 전직 직원이 보상금을 가로챈 사건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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