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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삼바 상폐 실질심사, 이미 시장에 반영…영향 제한적"

등록 2018.11.30 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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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재개됐어도 불확실성 제거 외에 영향 미미"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본사.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서울=뉴시스】 김정호 하종민 류병화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여부를 본격 논의하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됐다.

증권업계는 이번 결정이 투자심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시장에선 이미 상폐 논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인 상태였기 때문이다.

30일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법률·회계·학계·증권시장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익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이후 20일 이내에 기심위가 열려야 하고 기심위가 열리면 7일 안에 어떤 것이든 결정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 27일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며 "기심위는 '상장폐지'나 '조정기간 부과 후 재심사' 두 가지 결과만 내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심위로 공이 넘어감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이 크게 늘어났지만 이런 결정이 투심을 흔들 변수는 아니라는 게 증권업계 시각이다.

김 연구원은 "시장에서도 큰 이벤트로 생각하지 않는 듯 하다"며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던 게 현실화된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코스피 의약품업종지수는 전날(1만1346.86)보다 34.36포인트(0.3%) 오른 1만1381.22을 기록해 평소 수준에서 움직였다. 코스닥 제약업종지수도 전 거래일(9194.00)보다 0.23% 오른 9214.81에 마감해 거래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강양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날 거래소가 거래재개 결정을 내렸더라도 불확실성 해소 외에 외국인 투심을 돌려세울 요인은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말 바이오젠과의 합작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고의로 변경해 자산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해 과징금 80억원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 제재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증선위 제재 직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처분이 부적절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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