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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유치원 원아들 동아유치원으로…3년 임대 후 신축

등록 2018.12.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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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3년간 임대…3년 후 현 부지에 신축 계획

문제 발견된 학교 인근 공사장 18곳에는 원상복구 요청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기울어진 상도유치원 건물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상도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상도유치원생이 하원하고 있다.  서울상도초등학교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하루 동안 임시 휴업, 동작구청은 오늘 오후까지 철거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2018.09.1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시공간이 마련된 상도초등학교에서 하원을 하는 상도유치원 어린이. 상도유치원 원아들은 내년 3월부터 인근 동아유치원에 수용된다. 2018.09.10.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유치원이 붕괴된 후 인근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상도유치원 원아들이 내년 3월부터 인근 유치원으로 수용된다. 3년 후에는 현 부지에 새 유치원도 신설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도유치원 재난 관련 안전관리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상도유치원 인근에 있는 동아유치원을 내년 3월부터 3년간 임차한다. 상도유치원과 동아유치원은 약 1km 거리에 있다.

3년 후에는 현 상도유치원 부지에 유치원을 신축할 예정이다. 한 번 무너졌던 곳인 만큼 공사 계획과 시공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상도유치원 사태 이후 학교 인근 공사장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18곳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시공사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청하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관리할 방침이다.

학교시설물의 안전 위험요소 발견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일반예비비와 별도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5억원을 별도 편성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휴업 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긴급 휴업 조치 대응 방안과 방과후 과정 운영 요령을 안내한다.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안전담당관을 긴급 파견해 교육현장의 재난 수습을 돕는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교육청은 붕괴 책임이 있는 시공사를 상대로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시공사와 토목 감리회사를 상대로는 재산 손해 발생에 대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아울러 학교 인근 공사장에서 1.5m 이상 굴착하는 공사의 경우 사전에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상도유치원 사고를 계기로 한 단계 발전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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