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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30년만에 개편…공익위원 政단독추천권 폐지

등록 2019.01.07 16:30:00수정 2019.01.07 18: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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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경제 상황 등 포함키로

구간설정위원회, 9인 구성…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

결정위원회, 노·사·공익 동수 15인 또는 21인 구성

결정위원회, 일부 국회 추천·노사 교차배제 검토도

이재갑 "'최저임금 정부가 결정' 논란도 해소될 것"

10일부터 전문가 토론회·21~30일 대국민 의견수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19.01.0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19.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친정부 편향성 논란을 빚어온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30년만에 개편한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가 추천한 9인의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을 동수로 하되 공정성 논란을 빚은 공익위원 문제는 국회 추천권, 노·사 순차배제권 등을 고려하고 있다. 공익위원 추천에 있어서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한다는 의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초안을 발표했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유지돼 온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30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30년만에 개편하고자 한다"며 "30년간 운영돼 오면서 노·사 간 의견 차이만 부각시키고 있는 현재의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위원의 추천에 있어서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며, 추천권을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기로 했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편 초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설정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로 구성된다.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한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동안 노사 요구안을 놓고 줄다리기 하듯이 진행돼 온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30년만에 개편…공익위원 政단독추천권 폐지 


정부는 또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 선정과정에서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취지대로 노·사 참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공정성도 담보된다고 밝혔다.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결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되,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전체 숫자는 15명 또는 21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정부가 추천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던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국회가 일정규모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과 노·사 단체가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권과 순차배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결정위원회 노동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사용자 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 단체가 추천하되,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 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기준들이 보완되고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커짐과 함께, 계속 논란이 돼 왔던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을 정부가 단독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나 노·사와 공유한다면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돼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은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초안에 대해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이달 중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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