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충북도, 법 시행 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록 2019.01.13 16:11: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미세먼지 예보등급과 경보제 발령·해제기준.

미세먼지 예보등급과 경보제 발령·해제기준.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이라도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매우 나쁨'이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충북은 지난 11일 중부권과 남부권, 12일 북부권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13~14일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쁠 것으로 예보됐다.

도는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생활폐기물 소각량 감축, 분진 흡입차 확대 운행, 북부권 시멘트사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내 물청소, 집진시설 점검·청소,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시설 가동 강화 등을 시행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참여 대상은 도를 비롯한 11개 시·군 소속 직원이며, 도내 소재 공공기관도 자발적으로 동참한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업무용 차량, 친환경자동차, 민원인 차량, 기타 부득이하게 운행해야 할 차량은 제외된다.

자가용 차량 끝번호가 홀·짝수 해당 일에 운행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관련 법이 아직 시행 전이지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공지하는 대기환경 예보 상황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될 때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외출은 자제하고 부득이 밖에 나갈 땐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8월14일 제정·공포됐고 다음 달 15일 시행에 들어간다.

충북은 지난해 환경단체가 선정한 10대 환경뉴스에 미세먼지가 첫 번째로 꼽힐 정도로 대기환경이 최악의 상태였다.

도는 지난달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충북도 미세먼지관리대책민관협의회를 구성했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방안으로 올해 청주 30대, 충주 50대, 음성 30대 등 도내에 수소차 11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