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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6개 주정부 "트럼프 비상사태 위헌"…무효소송 참여

등록 2019.02.19 13: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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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매릴랜드 주 등

【새크라멘토=AP/뉴시스】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국경에는 비상상황이 없다"며 법적 소송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 2019.2.19

【새크라멘토=AP/뉴시스】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국경에는 비상상황이 없다"며 법적 소송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 2019.2.19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비어 베세라 검찰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주가 16개주로 늘어났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한국 사위'로 유명한 공화당 래리 호건 주지사가 있는 메릴랜드를 포함해 16개주가 참여했다.  16개 주는 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버지니아, 캘리포니아주 등이다.

소송의 피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방부, 재무부, 국토안보부와 이들 부처의 고위 관리들로 돼 있다.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이곳은  2020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문제를 추가하려는 상무부의 노력, 환경규제, 이주자 망명 축소를 위한 정책, 수십만명 이민자들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특별 보호 지위 폐지 등에 대한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소송에 참여한 주정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를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획"으로 비판하면서 "각 주들은 미국 헌법에 보장된 권력 분립의 원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주민들과 천연자원,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 전체 주 중 3분의 1에 가까운 주의 검찰총장과 수백만명의 미국인을 대표하는 이번 고소장은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비중있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WP는 분석했다.

16개주 소송단은 56쪽 분량의 고소장에서 "의회가 다른 목적으로 지정한 예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권력 분립에 위배된다"며 "헌법에는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 한 미 재무부는 정부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발효중인 미국의 국가비상사태는 31건으로 테러 등 국제제재와 관련된 것이 26건, 무기·무역관련 2건이며 이외에 9·11테러, 쿠바위협, 이라크 오일 관련 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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