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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회의원 보선 공식 선거운동 21일부터 시작

등록 2019.03.20 16: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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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청 맞은 편에 있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2019.03.20. hjm@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청 맞은 편에 있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2019.03.20.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4월 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 밖에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 수 있고,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과 그가 지정한 사람은 공개된 장소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직접 통화하는 방법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며, 이 방법은 선거일에도 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경남선관위는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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