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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러특검 요약보고서에 무슨 내용 담겼나

등록 2019.03.25 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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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보고서는 비밀보고서" 전문공개 불가

"사법방해 합리적 의심넘어 증거 제시돼야"

이메일 유출·코미 FBI국장 해임 등 구체적 수사내용 빠져

【워싱턴=AP/뉴시스】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조사 보고서 요약분을 담은 서한의 복사본. 바 장관은 이 서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가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혐의는 입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러나 바 장관이 중립적 관찰자가 아니라며 보고서의 완전한 공개를 촉구했다. 2019.3.25

【워싱턴=AP/뉴시스】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조사 보고서 요약분을 담은 서한의 복사본. 바 장관은 이 서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가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혐의는 입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러나 바 장관이 중립적 관찰자가 아니라며 보고서의 완전한 공개를 촉구했다. 2019.3.25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지난 2년간 미국 정가의 '핵폭풍급' 뇌관으로 주목 받았던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마무리 되고 24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요약보고서가 제출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요약보고서는 월리엄 바 법무장관이 지난 22일 제출받은 뮬러 특검의 최종 수사보고서를 간단히 압축한 것으로,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보내는 4쪽 분량의 편지다.

이날 의회에 공개된 요약보고서는 사실상 뮬러 특검 보고서라기 보다는 결론만 간추린 검토보고서에 가깝다.

바 장관은 이 보고서에서 핵심 의혹이었던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는 '트럼프 캠프 누구도 러시아측과 공모 결탁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 보고서는 ▲특검 수사 과정 ▲2016년 미 대선에서의 러시아 선거개입 ▲사법 방해 ▲법무부 검토내용 등 4개 단락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어느 누구라도 러시아 음모에 가담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연방범죄가 될 것이라는 점을 1차적 수사대상으로 삼았다"면서 "특검 조사결과 트럼프 선거캠프에 관련된 사람이 2016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러시아와 공모하거나 조율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뮬러 특검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 "트럼프 선거운동원들이 러시아와 공모하거나 협의한 사실을 규명(didn't establish)하지 못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러시아 인터넷리서치에이전시(IRA)를 통해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내용을 전파하며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한 행위로 러시아 국적 여러명을 범법 혐의로 기소했지만, 트럼프 캠프 관계자가 연루돼 이들과 공모 협의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번째 조사 대상은 러시아 정부에 의한 컴퓨터 해킹 사건이라고 적시했다. 

보고서에서 "특검은 러시아 정부가 해킹에 성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민주당 조직과 클린턴 선거운동본부에 소속된 사람들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위키리크스를 포함한 다양한 중개자들에게 전파하며 이를 확산시켰으며, 이런 활동에 러시아 군인 여러명이 관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은 러시아와 친밀한 인사들이 트럼프 선거를 돕기 위해 러시아의 이런 활동을 활용하는 방안을 수차례 제안했으나 트럼프 캠프측 어느 누구도 이들과의 공모, 결탁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바 장관은 요약보고서에서 "특검에 의해 법적 결론에 이르지 못한 사항은 법무장관이 향후 절차를 결정한다"며 "특검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이 범죄 여부에 충족하는지 법률 고문과 법무부 차관 등 관계자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검 보고서에 나타난 증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정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 기소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헌법적 판단에 의거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사법 방해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이를 증명하는 구체적 증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증거의 부재는 사법 방해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의중만으로 범죄 사실이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바 장관은 또 특검 보고서의 공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형사절차법상 정보 공개에 관한 연방 규칙에 따라 특검 보고서는 비밀 보고서가 될 것"이라며 법적 제한을 문제 삼으며 전문 공개는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대중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재판부가 피의사실 공개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추가 공개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서한에서는 그러나 민주당 클린턴 선거캠프와 전국위원회(DNC) 이메일 수천건에 달하는 해킹사건, 유출 이메일의 위키리크스 공개에 대한 트럼프 측 인사의 관여 여부, 제임스 코미 FBI국장 해임,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에 대한 압력 행사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된 구체적인 의혹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편 뮬러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지난 22개월 동안 약 2800여개의 소환장과 약 500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230건의 통신기록 조회를 실시했다. 특검이 조사한 증인은 500여명에 달하며, 증거 수집을 위한 외국 정부 상대 요청도 13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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