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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개인회생 변제 3년 단축 허용 폐지" 결정

등록 2019.03.25 1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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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3년 단축

지난해 1월 이후 변경 인가 6000명

법조계 "일선 채무자 혼란 불가피"

회생법원 "개인회생 변제 3년 단축 허용 폐지" 결정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기간을 놓고 법원이 1년여 만에 다른 지침을 내려 일선 채무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형식)은 전체판사회의 결의를 통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업무지침은 지난해 6월13일부터 시행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취지에 따라 마련됐다.

서울회생법원은 빚을 갚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채무자회생법 입법 취지를 반영해 지난해 1월8일부터 개정안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6월 이전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도 '변제기간 3년 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그 결과 채무자 약 6000명이 변제기간 단축 인가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결정으로 업무지침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게 회생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A(40)씨를 채무자로 하는 개인회생 사건 재항고심에서 면책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변경사유의 발생 없이도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안정적인 변제계획의 수행이 매우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변제계획 인가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져 변제계획 인가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2항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위 지침에 따라 변제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던 채무자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유감"이라며 "지침의 폐지에 따른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종합민원실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침 폐지에 따라 단축 신청을 준비 중인 채무자는 향후 인가 결정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변제기간 단축 신청을 한 채무자는 가용소득 및 재산의 현저한 감소를 알 수 있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변제기간 단축안 신청에 대한 취하를 검토해달라는 게 법원 입장이다.

변제기간 단축 인가를 받은 채무자는 항고심 결정을 통해 인가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인가 결정 취소로 인한 일시 변제의 부담 가중에 대해서는 채무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무자들의 신속한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법원이 일선 채무자들에게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제기간 단축 인가를 받는 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에 상당히 많다.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설마 대법원에서 파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상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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