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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양호 거취 결정 앞두고 위원 자격 논란

등록 2019.03.26 1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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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책임전문위 9명 중 참여연대측 2명

대한항공 주주·이해관계자 '윤리강령 위반'

"회의 참석 자격 없어...참석 고집 땐 제척해야"

뉴시스DB 2019.01.29.

뉴시스DB 2019.01.29.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국민연금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연임에 대해 26일 오후 재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위원 9명 중 2명의 자격요건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소속의 김경률, 이상훈 위원이 대한항공 주주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국민연금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두 위원의 주주권행사 분과 회의 참석은 규정 위배라는 주장이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및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7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위원회 위원들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의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수탁위 위원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안된다. 하지만 두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위원 및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또는 자신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며, 이 사실을 위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두 위원은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상훈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1주를 취득해 개인자격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을 이행했고,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까지 진행했다. 김경률 위원은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재계 관계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 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 투자에 관한 주요 사안을 검토 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설치된 위원회로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의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의무, 기금이익최우선 의무 및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의 회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두 사람의 위원회 결의 참여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위원은 수탁위 위원으로서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금일 회의 참석 자격이 없고, 참석을 고집할 경우 위원장이 두 명에 대한 참석을 제척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법치주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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