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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부모·다문화·이혼' 가정 위한 법제개선위 발족

등록 2019.04.30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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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 늘었지만 법제도가 수용 부족 판단

출생신고제, 자녀 성(姓), 양육비이행 논의과제로

법무부, '한부모·다문화·이혼' 가정 위한 법제개선위 발족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법무부가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춰 법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30일 '포용적 가족 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맡은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그간 한부모 가족과 다문화 가족, 이혼·재혼 가족이 늘었지만 기존 법 제도가 이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출생·가족·양육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법제개선위를 발족, 사회 변화에 대응해 포용적 가족 문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법제개선위는 출생·가족·양육 관련 현행 법과 제도를 진단한 후 사회·인식 변화에 맞는 방향으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해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 후 처음 가진 회의에서는 ▲현행 출생신고제도 보완 방안 ▲아버지의 자녀로 인지됐을 때 자녀의 성(姓) 사용을 합리화하는 방안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 등이 향후 논의 과제로 선정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에서부터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실현돼야 한다"며 "출산·가족·양육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해,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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