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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1000명 이상 ICT사업자, 손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 2019.05.15 15: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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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5000만원 미만인 경우 규제 적용대상서 제외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위반시 과태료 2000만원

개인정보 1000명 이상 ICT사업자, 손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다음 달부터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직전 3개월간 일 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했다.신생기업 등과 같이 매출액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규제 준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보험 또는 공제 최저 가입금액은 사업자가 저장·관리하는 이용자수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5000만원~10억원으로 차등 설정했다.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다.

개정안은 또 방통위가 자료 제출 요청 및 의견 수렴, 행정적·재정적 지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 계획의 이행결과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과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휴대전화 메시지·신용카드 등을 통한 확인,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에 준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2019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 계획'에 따라 제1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포르쉐코리아, 큐알온텍, 핸디카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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