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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이우현, 30일 대법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등록 2019.05.28 1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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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등 명목 약 12억 수수 혐의

1·2심 징역 7년…"합당한 책임 물어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7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7.1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7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62)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모레 내려진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법정에서 이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 의원은 2014년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19명에게서 43차례에 걸쳐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5년 3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서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 대가로 1억20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권한을 남용해 8000만원 넘는 뇌물을 받았고, 인천공사 등 관련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8200만원을 추징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 중대성과 위법성,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및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선고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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