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명환 석방' 민주노총, 대정부 투쟁 기조 완화할까

등록 2019.06.27 18:10: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구속적부심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

보증금 1억원, 주거제한, 여행허가 등 조건부

내달3일 비정규직 파업, 18일 총파업 등 예정

석방후 긴급회의…투쟁 계획 등 변화 가능성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 21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6.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 21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27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석방됨에 따라 이 단체가 예고했던 노동계 투쟁 기조나 방향에 변화가 나타날지가 주목된다. 

이날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을 했다. 석방 조건으로는 보증금 1억원과 주거제한, 출석의무, 여행허가가 붙었다.

이 조건에 따라 김 위원장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해외 여행을 할 수 없다. 보증금은 1억원으로 3000만원은 현금,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접견제한 등 다른 조건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 올해 3월27일~4월3일 4차례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 폭행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으며, 26일 송치되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 법원은 이날 심문기일을 열어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으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 구속 이후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일부 시민사회계, 학계 등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 구속을 "개인이 아닌 민주노총을 구속한 것"이라고 보고 강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들은 이달 말부터 역량을 총동원해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시민사회 등과 연대 투쟁을 벌일 계획을 세웠다. 또 노정관계를 전면 재정립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정부에 대해 날선 비판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기도 했다.

실제로 시민사회의 연대 움직임도 있었는데, 각계로 구성된 264개 단체 및 인원이 김 위원장 구속 이후 반발 성명을 내고 일부가 구체적 대응 방향을 논의했던 것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노총은 점진적인 결의대회를 벌이면서 내달 3일 공공비정규노동자 총파업·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 대회, 같은 달 18일 정부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총파업 대회를 예정하고 있는 상태다.

김 위원장 석방 이후 민주노총이 곧바로 투쟁 자체를 철회하는 등 전향적으로 기조를 선회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우선 노동계 등이 요구하는 현안에 관한 가시적인 변화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와 노동계의 논의 자체를 보면 김 위원장에 대한 조건부 석방 결정은 내용상 핵심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주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환경 요소라는 측면에서도 이미 계획된 행사들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다만 김 위원장 석방 상황을 전제로 수립했던 계획과 투쟁 기조가 일정 부분 변화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날 민주노총 측은 기존에 수립했던 당면 투쟁 계획과 관련해 "위원장 석방 이후 긴급히 회의를 소집해 논의를 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