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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사학 보조금 환수" 법안 발의

등록 2019.07.23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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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인사행정 투명성 제고"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9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9.01.09.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9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9.01.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되풀이되는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부·교육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심각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사립학교 채용비리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인사행정 운영과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없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을 통해 교사 임용과 시험,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 채용비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매관매직'을 눈앞에서 확인하게 되는 학생들"이라며 "사립학교 채용비리 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립학교에 만연했던 인사행정 비리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지도감독기관인 교육부나 교육청이 학교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사 결과 업무처리 등이 부적정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채용비리가 반복되거나 사안이 심각할 경우 지원된 보조금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사립학교 안팎으로부터 교원의 임용·승진·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거짓으로 또는 부정하게 진술·기재·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사립학교 채용은 이른바 '깜깜이 선발'로 악명이 높다. 지난해 감사원이 17개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일부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실태를 점검하고 채용비리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공개전형을 생략한 채 선발했다.

대전 소재 한 고등학교는 지난 2015년 3월 정규교사를 채용하면서 공고문에 1차 시험을 필기시험과 논술시험으로 실시한다고 명시해놓고 실제 평가는 필기시험과 서면심사로 임의 변경해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교장 딸이 서면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최종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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