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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들 "강사법 첫학기 처우개선 불투명…추가대책 필요"

등록 2019.08.28 1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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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겸임교수 강의 제한·국고사업 지표 강화 촉구

"방중임금 기준 변경…건강보험·퇴직금 기준 마련"

【세종=뉴시스】대학 강사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15일 오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강사를 구제하고 강사법 정착을 위한 정부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대학 강사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15일 오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강사를 구제하고 강사법 정착을 위한 정부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대학 강사단체가 올 2학기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적용 첫 학기를 맞아 "기대했던 바와 달리 강사의 지위 안정과 처우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은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고등교육·연구 공공성 실현이라는 정책적 비전을 갖고 현재 대학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교조는 "대학들이 오히려 개정강사법을 핑계로 강사와 강좌의 구조조정을 획책했으며 대학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실책을 벌이는 사이에 고등교육 현장은 더 열악해졌다"며 대학·정부의 강사제도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강사를 줄이고 강좌를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시행한 결과 학부생들의 수업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강사의 강좌를 떠안아야 하는 전임교원들은 초과강의로 인한 과로에 시달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학문후속세대로서의 대학원생들도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비용 문제를 앞세우며 강사 구조조정에 나서는 대학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이 지난해부터 교육부와 대학, 강사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의 강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선 "정부가 관련 규정의 정비와 정부 부처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다"면서 "방학 중 임금을 2주치로 축소 해석하고 직장건강보험·퇴직금 적용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은 정부 부처간 협력이 부족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올해 들어 8600억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과 대학원생 연구지원사업인 3000억원 규모 두뇌한국21(BK21) 등 정부재정지원사업에 강사고용안정 관련 지표를 반영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서도 "너무 늦은 대응이었다"고 평했다.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280억원으로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 2000명의 연구를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1만명에 이르는 강사 대량 해고가 발생하였는데도 일부만 구제하는 것은 잘못된 대응방향"이라고 비판했다.

한교조는 강사제도 보완 차원에서 교육부에 ▲모든 고등교육 국고사업에 강사고용안정지표 확대 적용 ▲강사고용안정지표에 강사 수 포함 ▲겸임·초빙교원 고용 실태 조사 및 위반대학 처벌 ▲전임교원 강의담당시수 제한 ▲경력단절강사 지원대책 확대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 예산 확보 ▲방학 중 임금 지급기준 변경 ▲직장건강보험·퇴직금 적용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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